Q.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고납부한 세액이나 보정신청한 세액 및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최초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신청절경정청구 시에는 수입, 납세신고 정정신청서를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하여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필요서류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인보이스, 비엘, 및 세액 증빙서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