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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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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통관 시 전자식 세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하여 수출입 신고를 합니다.수출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니패스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유니패스를 통하여 수출입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업체의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수출입 신고 시에는 수출입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서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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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 본점과 지점 간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30조가 아닌 31조 내지 35조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31조 내지 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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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BWT 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WT거래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후 판매하는 거래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3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0조가 아닌 31조 내지 35조에 따라 결정됩니다.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1조 내지 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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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물품이 보세장치 중 전매된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판입 후 재판매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30조 3항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당초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관세평가과-17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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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고납부한 세액이나 보정신청한 세액 및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최초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신청절경정청구 시에는 수입, 납세신고 정정신청서를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하여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필요서류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인보이스, 비엘, 및 세액 증빙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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