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간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 것 모두가 다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자녀에게 주는 학비, 용돈 등사회통념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새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남편 명의 재산을 아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생활비,용돈 등으로 볼 수 없는 고액의 현금 등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 자산 비과세는 어디까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올해 증여분부터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일, 출생일 전후 2년 내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혼신,출산 통합 1억원이며 양가에서 받을 시 2억원까지)한편,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상속세, 증여세율을 현행 1억까지 10%에서 2억까지 10%로 완화하고30억 초과 50%구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이는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지는 지켜보아야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