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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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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 것 모두가 다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자녀에게 주는 학비, 용돈 등사회통념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새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남편 명의 재산을 아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생활비,용돈 등으로 볼 수 없는 고액의 현금 등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 자산 비과세는 어디까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올해 증여분부터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일, 출생일 전후 2년 내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혼신,출산 통합 1억원이며 양가에서 받을 시 2억원까지)한편,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상속세, 증여세율을 현행 1억까지 10%에서 2억까지 10%로 완화하고30억 초과 50%구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이는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지는 지켜보아야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Q.  부부간의 증여는 한번만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아내가 증여세를 내야하고그 다음해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다면 남편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참고로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따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아내는 남편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다.10년이 지나면 다시 각각 6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께서 1,200만원의 현금을 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입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니 단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00만원을 일시에 입금하여도 무방합니다.세무조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증여세 신고 여부는 본인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부모님께 증여 받는 경우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혼인신고 전후 2년 내 1억원까지도 증여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신혼부부관련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1억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과거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나,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를 받으신다면1억원 혼인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증여세는 0원입니다.증여를 받으실 계획이라면혼인증여공제 기한 내 증여를 받으셔야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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