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7년 7월 31일에 잔금낸 경우 양도세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2017년 7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단독명의로,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아드님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맞으신지요?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공동명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2017년 7월 취득한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 되고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표2(보유4%+거주4%,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은양도자산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