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얼마 내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 분납이 가능합니다.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반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나머지 절반은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 분납이 가능합니다.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내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서 담당자가 승인해주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자동계산되므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십니다.로그인 하신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메뉴로 접근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취득일, 양도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다만,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10% 세율이 가산되오니 해당여부를 검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참고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며,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 하더라도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중과유예 중입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관악아파트는 기본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