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 내는데 미리 자진사퇴 사직서 쓰고 가라는데 권고사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당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계획이신거라면절대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이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해야하는 규정입니다.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따라서 해당 사항을 사업주에게 전달해주시고,육아휴직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아래 법조문도 참고해보셔요.[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Q.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이 정말 사직하시고 싶으신 것이라면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내부적으로 사직서 제출 방법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르시고, 아무 절차가 없다면 일반적인 사직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3.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일급제/시급제 노동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해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하지만 월급제 노동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약간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1일부터 말일까지 한 근무에 대해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8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당기"에 해당하고,(2)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후의 1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4. 마지막으로 사직의 효력 발생 전인데도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사직서를 제출했어도 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직 효력 발생일까지는 재직중인 상태이기 때문에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원만하게 사직하실 수 있길 바라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직장내 갑질 또는 괴롭힘에 어떻게 대항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긴 하지만,괴롭힘행위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 대응 방법 말씀드립니다.1. 직장내괴롭힘 사실 입증자료 확보(녹취, 동료 진술서 등)2.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 사실 신고3. 사용자가 관련 사실관계 조사4. 조사결과 괴롭힘 사실 확인 시, 행위자 징계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 실시5. 사용자가 조사등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이 경우에 사용자가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도리어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변호사님,노무사님 답글에 도움을 받아 신고 한다고 문자를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인 상황이신가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미지급 금품이 있으신 경우에는 임금채권 발생일(월급인 경우는 임금지급일,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으로 3년 이내에지급받으셔야 합니다.(일부 지급되고 일부 미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소멸시효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사측에서 정한 기일까지 기다려보시고,계속 미루면서 미지급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밑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 (3개월동안의 총 일수) 입니다.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한 결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만약 근로계약상,1일 8시간 근무하고, 통상시급이 1만원인 경우에는1일 통상시급이 8만원이 되겠죠.따라서 퇴직금은1일 통상임금(8만원) X 30 X 재직일수 / 365이렇게 계산해서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3회 지각 및 조퇴, 결근으로 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지각/조퇴 시간을 모아서 1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법무811-11418,1979.05.15)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만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음. (근기01254-3153, 1990.03.03)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은 통상시급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