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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Q.  소규모 업장 명절 휴가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공휴일 규정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다르게 정했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재량이겠죠..아래 법령 내용 참고해보셔요.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 ( 제외 )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Q.  1달 휴직 후 다음달에 권고사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간 휴직한 경우 아마도 무급으로 쉬신 것 같아 걱정하시는 걸로 보입니다.법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 평균임금의 손실을 막고자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업무외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3개월 역일수)계산 시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휴직 1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인 2달동안 받은 임금을 2달 동안의 기간으로 나눠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는 거죠.또한 참고로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동료분이 1달 무급으로 휴직했어도근속기간이 수십년되지 않는 이상퇴직금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사했던 직원을 3개월 만에 다시 입사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짧은 기간도 아니고 3개월 공백기간 이후에 새로 채용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하지만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기간 계약으로 채용과 사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추후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워라벨과 연봉 어느걸 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부분은 본인의 가치판단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보시고그 고민의 결과에 본인이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건강에 안좋더라구요..ㅎㅎ그럼 건승하시길!
Q.  경업의 악화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된 경우 위료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고,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계약관계 해지 요구에 노동자가 승낙/합의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라고 보지 않습니다.질문에 권고사직이라 쓰셔서 말씀드렸고,사직서를 쓰셨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관련 법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인 경우에 법적으로 위로금을 몇개월치 주어야한다는 식의 법조항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풀어가야 할 부분입니다.만약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해고하면서 여유기간을 30일 이상 주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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