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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Q.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는데, 강제 징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에 가입된 후에 급여에서는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에게 미납한 금액 납부하시라고 이야기하시고,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Q.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하고,1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개근을 했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출퇴근 자료나 근무시간 확인가능한 자료 등을 잘 모아두시고추후에 주휴수당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이 넘었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Q.  산재처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시의 부상도 산재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장소를 회사에서 자택으로 변경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업무수행중에 일어난 사고는 산재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회의가 끝나고 움직이다 쓰러져서 다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치료받으신 병원 원무과 통해서 산재접수 해보셔요.
Q.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노동절이 겹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과-2116 , 2004-04-29)○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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