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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채권가압류의 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제3채무자에서 채무자의 예금 잔고 등에 대해서 회신하게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본안 사건 판결 후 본압류로 이전해야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데 일반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됩니다.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추심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Q.  전세) 집주인이 계약 완료 후 3개월 뒤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2년이 보장되고, 사안에서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보험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수수료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고, 2년 기간 중 1년 기간에 대해서만 임대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면 이는 계약위반으로 보이고, 따라서 나머지 1년분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입신고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와 무관하게 신규 세입자는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사업자는 법인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은 등기하여야 성립이 인정됩니다. 등기가 없다면 법인이 아닌 것이고, 다만 법인등기는 없지만 단체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종중, 집합건물 관리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1금융권 은행들의 경우는 본점을 특정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1금융권이 아니라 단위농협(지역농협)같은 2금융권들은 해당 사업장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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