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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등기 조회하는데 이름에 거 어쩌고 하고 뜨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축 아파트라면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데 아직 시행사가 보유중인 물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Q.  채무자 재산조회,유채동산압류,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동시에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유체동산압류신청은 각각 별개의 강제집행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위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수통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Q.  상가 이자를 3개월 못내서 경매에 넘어갈때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는 실제 원금이 변제될때까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은행이 상가 경매를 통해서 배당받은 금액이 그동안 발생한 원금 + 이자에 모두 충당되지 못한다면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상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는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은행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상가관리단과의 문제입니다.
Q.  경매로 넘어간 집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대항력은 행사할 수 없고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는 설사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보증금 한도는 5,500만원이므로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2016도17733 유사강간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6도17733호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여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사강간죄가 강제추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더 중한 죄인 유사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유사강간죄도 자수범이 아니므로 간접정범에 의해 범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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