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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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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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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개인택시 대리운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주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대리기사가 번 돈이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차주가 이를 기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었다면 차주가 기사의 동의없이 입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걸 기억하려고 녹음을 하는편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의를 녹음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계좌 압류 후 채권 추심절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시 '장래 입금되는 예금채권'도 압류대상에 포함시켰다면 장래 입금되는 예금도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먼저 연락을 주지는 않고 중간중간 은행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예정인데 등기부등본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통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지못해서 경매가 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경매 낙찰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행사할 수 없고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서는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현재는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네요(등기부등본 을구 참조). 다만 전세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가 완료될 때까지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소개받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해당 매물의 안전성을 1차적으로 검증했다는 것이므로 보험 가입이 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보통 1개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줄테니까요.간혹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범이 짜고 사기범이 마치 해당 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임차인을 속인 후 전세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있는데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이를 확인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작성 됨
Q.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대리해서 공인중개사랑 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을려고 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추후에 집주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보완해도 괜찮겠지만 이 경우 반드시 집주인과 통화를 하는 등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의 날짜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한 사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종전 확정일자의 효력이 소멸되고 확정일자의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종전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단순히 위임장의 문제이고 계약 내용에는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 대항요건(이사 + 전입신고)을 갖추기 전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어차피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 취득하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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