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친권상실에 대해 질문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권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친권자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친권을 박탈시키는 것인 반면, 후자는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남용한 경우가 아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다른 부모 일방으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래 민법 규정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 1. 13.]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0. 15.]
Q.  지소적으로 업무방해를 하는것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통장 분실신고건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 후에 동업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위 업무방해사실에 이미 포함된 법익(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으로 보여서 추가로 고소하더라도 별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Q.  4월달 학원비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학원수업 전이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불가 등의 규정을 정하더라도 이는 학습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7. 2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10. 25.]
Q.  전세 집주인 변경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승계된 이상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기존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순위를 기준으로, 증액된 보증금은 새로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효력이 발생합니다).
Q.  월세로 거주중인 집이 경매 개시결정이 된 상황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제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된다면(보증금 500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2기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것인데 현재 경매진행 상황이므로 납부를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지 아니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진행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