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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사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종신고 후 사망자로 처리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Q.  개인회생 변제 완료 직후 보증보험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시에는 당연히 본인 명의의 채무만 회생계획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채무는 별도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한 변제할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회생신청시에도 개인 명의로 된 채무만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토지별도등기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집합건물법상 토지와 건물은 분리하여 처분될 수가 없으므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경매될 경우 해당 구분건물이 소유한 대지지분도 함께 경매되고, 경매대상 구분 건물과 해당 대지지분이 낙찰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Q.  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셔서 아래와 같은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복사할 부분에는 재판기록 일체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간혹 법원에서 재판목록 중 문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공판(정식재판) 사건의 경우는 수사기록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기 전에는 검찰청에 가서 복사해야되지만 구약식 사건은 기록 전체를 법원에 넘기므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면 법원에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은 아래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양식모음 - 양식 및 작성안내 - 공통안내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전자소송포털
Q.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법률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각과 경험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배심원의 결정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은 미국의 배심제와 달라서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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