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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개인회생관련 채권자 집회기일이 변경됐다고 하던데 계좌신고서 다시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자 계좌를 신고하셨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집회기일에 참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Q.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요청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17년에 제정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무사에서 신고필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Q.  착오송금 100일만에 반환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소송)은 취하하지 마시고 돌려받지 못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취지를 정리해서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신청을 하셨다면 첫 변론기일 때 재판부에서 이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재판부에 따라 첫 변론기일 전에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첫 변론기일에 가서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는 법원에서 담당하는 절차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서 회생중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산정된 월 변제액은 꾸준히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수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Q.  임대인 개인회생시 임차인이 할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전액변제되거나 임대차관계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소멸될 것이므로(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용소득 및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제권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경매절차가 중지되었다고 하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일단 대항력을 행사해야 할 것인데, 통상은 채권자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도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차보증금으로써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한다는 등 내용의 변제계획 조항을 기재하게 될 것입니다(즉 다른 일반회생채권과 달리 취급하여 변제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를 일반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킨다면 임차인으로서는 회생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에 의견을 개진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임을 소명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위와 같이 별제권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다른 일반회생채권처럼 채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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