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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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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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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0일 작성 됨
Q.
혹시 이런 판례도 있나요? 실질적인 지휘감독자 라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여부는 형식적인 면에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외형상으로 인력공급업체 '병'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 '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들은 독자적으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관리하는 미동록 건설사업자인 '을'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형식상 사용자로 되어 있는 인력공급업체 '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한 '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2025년 4월 20일 작성 됨
Q.
배상명령 신청서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경우라면 대리인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현재 재판중인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공소장 열람)을 하시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나올때 배상명령이 함께 나오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25년 4월 19일 작성 됨
Q.
아파트 전세 2년 연장 5%증액 계약 시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2년 연장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한) 재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증액된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효가 인정되므로 새 계약서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작성 됨
Q.
전부명령 전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해서 변제하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변제한 부분은 유효합닌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2025년 4월 17일 작성 됨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다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압류명령에 반한 것으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여전히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나머지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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