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당기일 통지서에 인감도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1) 신분증(배당금이 공탁된 후에는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 단 배당금 1,000만 원 이하를 청구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2) 임대차계약서 원본 (3) 과거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매수인(낙찰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임차목적물 명도(퇴거)확인서 (5)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을 배당당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명도(퇴거)확인서의 경우는 문서제목을 명도(퇴거)확인서로 하여 배당기일통지서상의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와 퇴거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한 다음, '임차인 OOO는 매수인 OOO에게 위 부동산을 O년 O월 O일 틀림없이 비워주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시고 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임차인은 위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배당기일 당일에 제출하시거나, 일단 본인의 배당금(배당표)을 최종 확인하신 후 이를 준비하여 배당기일로부터 가능한 한 1주일 내에 담당계에 들러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배당금출급명령을 수령하셔도 됩니다.
Q. 전세 집 강제 경매 통지서 문구 해석 부탁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는 설사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그런데 이천시의 경우는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의 경우에만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라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대항요건(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즉 본인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주의할 것은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만일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전문개정 200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