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에는 사형, 무기징역 및 유기징역 등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는 25년이 됩니다. 다만 살인죄의 경우에는 2015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