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임차권등기설정 전 이사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이루어져야 발생합니다. 다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은 경매절차의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만약 그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후 다시 짐 일부를 가져다놓았다면 상실했던 점유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단순히 짐을 다시 옮겨놓은 것을 '점유'의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대법원 판례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참조)."라는 입장이어서 질문하신 분이 주택 부분을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타인이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짐이 존재한다면 계속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교통사고
교통사고 이미지
Q.  도로에 1차로는 좌회전표시 2차로에는 직진 우회전 표시가 있을때 자동차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므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이 됩니다.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합의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식이나 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현행범 체포는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때'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현행범인이라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보게 됩니다.현행범인은 누구든 체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절도와 횡령 중 어느것이 더 큰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절도죄가 중한 범죄(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기준으로 중한 죄를 판단합니다)입니다. 다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더 중한 범죄가 될 것입니다(횡령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이 때는 '3년(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4164174184194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