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도소 수감중 동료 재소자 죽였는데 몇년형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급소를 주먹으로 때린 경우 그 횟수나 방법 등에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되고, 살인의 고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면 상해치사죄(상처만 입힐 정도로 때렸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성립할 것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징역은 가중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이고,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은폐하지 말라고 했다면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종전과의 유무, 반성의 정도, 피해자(유족 포함)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사가 정하게 되는데 실무상 판사의 재량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판사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는 못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관련법령형법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