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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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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도소 수감중 동료 재소자 죽였는데 몇년형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급소를 주먹으로 때린 경우 그 횟수나 방법 등에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되고, 살인의 고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면 상해치사죄(상처만 입힐 정도로 때렸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성립할 것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징역은 가중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이고,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은폐하지 말라고 했다면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종전과의 유무, 반성의 정도, 피해자(유족 포함)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사가 정하게 되는데 실무상 판사의 재량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판사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는 못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관련법령형법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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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 민사 일부승소후 입금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 같은 단체의 지역본부는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정도의 지위에 있으므로 보통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금을 본사에서 입금하든 지역본부에서 입금하든 판결금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금 전 피고측에 어느 계좌에서 입금할 지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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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유책사유 이혼 시 재산분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01. 25. 자 2015스451 결정). 따라서 결혼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공증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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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명시를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와 답변서를 이메일로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재산명시신청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다운로드만 가능하고 답변서 파일 자체를 이메일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답변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은 이메일을 통해 고지해줍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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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매시 등기부등본 믿지말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 등에 의해 진실(실체관계)과 부합하지 않은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믿고 거래를 한 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전보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이 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수인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외면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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