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은 없어도 둔기 같은 것으로 위협받은 것도 폭행죄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골프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