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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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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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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형 유죄로 판단된, 그 행위때 정신질환 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구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갔을때, 벌금감액 사유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절차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벌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님)'이므로 실제 감경이 될 지 여부는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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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구독 서비스 연간 결제 후 환불 요청 시 불가 답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즉 단순 변심 등 고객의 사정에 의한 사유라면)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환불규정은 약관 등에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불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보시고 약관 등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대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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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과 형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은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되어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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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크게 법인(주식회사 등)과 자연인(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려면 인적 결합(사단)이나 일정목적의 재산(재단)의 실체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러한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아 아직 법인으로 되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사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 그러한 재단을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 재단)이라고 합니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경우 법인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실체에 부합하게 내부관계의 점에서나 외부관계의 점에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종중이나 개신교회 등이 대표적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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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회사에 대한 손해배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회사는 하자 없는 차를 인도할 의무(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만약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근본적 하자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차로 인도해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차량을 인도받은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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