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벌금형 유죄로 판단된, 그 행위때 정신질환 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구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갔을때, 벌금감액 사유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절차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벌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님)'이므로 실제 감경이 될 지 여부는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