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년을 채우고 그만두려하는데 중간에 잘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물론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2. 1년을 채우실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가게에서 싫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고,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이후 언제든지 근로계약 관계 종료 가능). 따져보아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지만, 가게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질문자 분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