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등 가입이력, 출퇴근 기록카드,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사용된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있습니다.이외에도 사업장 내 CCTV 촬영본, 당시 사용자(회사)와의 업무지시 및 근로제공 관련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무방합니다)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를 증명하고자 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시는 자료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인턴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인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고 단지 수습기간만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일종의 시용 기간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자 의사에 반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한편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