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 무단통보시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며칠 이내에 퇴사 가능한지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이와 관련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본래 사직서 제출로부터 30일 이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그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사내 중책을 맡고 계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