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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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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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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말하는 '한 달 유예'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런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사내 별도의 해고 절차 규정이 있다면 그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또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미준수 시 부당해고가 되며, 이 경우 질문자 분께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 분의 상황은 상당한 확률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시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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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몇 분 전에 일어난 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신고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비록 퇴사 몇 분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성립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행위자가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4)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3)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서명 강요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인정될 여지는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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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만료 후 1달 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즉, 정규직)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는 30일 후에 발생합니다.무단퇴사 시 회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징계 등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 이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시더라도,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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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해고'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2. 해고 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동안 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택1).3.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임의적인 것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로금을 선지급하고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령하는 방식(즉, 일종의 명예퇴직)을 활용하여 합의해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다소 줄어듭니다.4. 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화될 경우 회사의 경영 리스크가 더욱 증가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근로자와의 합의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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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시간은 일종의 '대기시간'으로 사료되며,이 경우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아래 행정해석의 사례를 쉽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1. 사장님께서 관례적으로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이러한 시간이 부여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설령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라도 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반면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셨더라도, 근로자에게 언제 업무 지시가 떨어질 지 불확실한 상태라면(즉, 언제든지 주문이 들어올 경우 즉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이는 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현재로서는 후자에 가까워보이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24시간 매장의 경우, 교대근로의 형태로 운영되고는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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