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시간은 일종의 '대기시간'으로 사료되며,이 경우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아래 행정해석의 사례를 쉽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1. 사장님께서 관례적으로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이러한 시간이 부여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설령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라도 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반면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셨더라도, 근로자에게 언제 업무 지시가 떨어질 지 불확실한 상태라면(즉, 언제든지 주문이 들어올 경우 즉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이는 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현재로서는 후자에 가까워보이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24시간 매장의 경우, 교대근로의 형태로 운영되고는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