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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친칠라106
당찬친칠라106

수습기간 만료 후 1달 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종료 날짜를 끝으로 안나오고 싶은데 그래도 한달 더 있어야한다고 하면 있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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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즉, 정규직)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는 30일 후에 발생합니다.

      무단퇴사 시 회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징계 등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 이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시더라도,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협의하셔서 정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종료 날짜를 끝으로 안나오고 싶은데 그래도 한달 더 있어야한다고 하면 있어야하나요?

      ->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날을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일퇴사도 가능하나 도의상 사업주에게 30일전에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규정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퇴사 한 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한 달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이며 회사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무급처리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당장 내일 나가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치 않으면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기재한 날짜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1달 더 근무해달라고 해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