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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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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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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연장,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그러나 귀 사의 경우,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으로 야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야근 기록 외에도 회사가 야근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는 메일, 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놓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이에 대한 수당 미지급 시, 추후에라도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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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한 내 노동청 신고를 하신다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장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판 별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확실치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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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에서 공매도란 정확히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빌려서 주가가 높을 때 매수인에게 이를 팔고,주가가 낮아질 때 이를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것입니다.자신에게 없는 주식을 팔게 되므로 공(空)매도라고 합니다.대개 기관에서 다루는 것이므로 개인 투자자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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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상 주 52시간 근무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52시간이 한도입니다(기본 주40시간).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예외입니다.또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 일/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증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아래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발췌하여 첨부합니다.감사합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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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공휴일 유급 받으려면 만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주휴일과는 달리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유급인 날입니다.주휴일의 경우에 소정근로일수 충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의문을 가지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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