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을 채우고 그만두려하는데 중간에 잘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가게가 사람이 구해지지도 않고 휴일도 없이 과도한 육체적 부담때문에 일년을 채우고 그만두려 합니다. 물론 이유는 퇴직금 정산을 위해서입니다.
해서 고용주인 가게 사장한테 그만둘 날짜를 미리 고지하려 하는데 만약 사장이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일년을 다 채우기 며칠전에 그만두게 하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이런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차라리 일년을 딱 채우고 당일날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쪽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됩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하더라도 받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물론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2. 1년을 채우실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가게에서 싫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고,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이후 언제든지 근로계약 관계 종료 가능). 따져보아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지만, 가게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질문자 분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퇴직금 수령을 위하여는 퇴사일을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이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을 채운후 퇴사하는 것이 확실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그럴 위험이 있으면 미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그게 더 낫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년을 채우고 최종 퇴직금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해고(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차라리 일년을 딱 채우고 당일날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쪽이 좋을까요?
→ 가능합니다(인수인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등에 대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라리 일년을 딱 채우고 당일날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쪽이 좋을까요?
네. 해고의 위험이 있다면, 1년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단, 1년이 되기 며칠전에 해고를 통보받으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이것이 퇴직금액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으려면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이면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지만 5인미만은 불가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된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