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유형으로 폭언, 폭행, 따돌림, 사적심부름, 모욕, 차별 등이 있으며 괴롭힘 발생시 우선 회사에 신고를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