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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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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전문가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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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지게차 근무 중 도크 몰딩?을 박아서 찌그러졌는데 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금에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일단 회사에서 사직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더라도 거부하시고 원래의 사직일까지 계속근무를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을 해야하는데 근무자분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소속 직원에 대한 해고는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30일전 예고는하여야 합니다.(30일전 예고 없이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격주로 4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는 40시간 다른 한주는 44시간이 됩니다. 이를 평균하면 한주 42시간이되므로 한주 기본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18개월 180일 기준 정확하게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대략24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일수(77일)가 산입됩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주5일근무로일을 한다면 57일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일수가 50일정도가 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한주 37.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14.5시간의 추가근무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병가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 요건 및 일수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합니다.(따라서 회사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일수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을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하였다면 4월 8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지급되어야 합니다.(22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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