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을 해야하는데 근무자분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일반음식점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두분다 3.3%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예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분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0일전 해고예고처럼 해야하는건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잘 안되어 폐업하게 되었다고 사전에 통보하고 퇴직할 수밖에 없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고되는 날의 30일 전에 그렇게 통보했다면 정상적인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이므로 해고수당은 지급치 않아도 되며, 만약 해고되는 날까지 기간이 30일에 미달한다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폐업을 하더라도 30일 전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소속 직원에 대한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30일전 예고는
하여야 합니다.(30일전 예고 없이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해고하면서 신경써야할 것은 해고의 예고와 금품청산입니다
해고예고는 1달전에 해고를 예고하면(폐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세요) 됩니다
또는 폐업까지 1달이 안 남았다면 1달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