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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귀뚜라미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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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주40시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기본급기준 209시간 X 최저시급인데,

  1. 주 37.5시간 근무(취업규칙, 근로계약서변경 후)

기본급 기준 196시간 X 최저시급 으로 해도 되는지?

  1. 주 52시간 기준(연장포함)시 14.5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가르쳐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2. 단시간근로자도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한주 37.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14.5시간의 추가근무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37.5 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기본 소정근로시간은 약 196시간에 해당합니다.

    2.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회사 내에 존재한다면 주 37.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1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주 12시간까지입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 37.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과 곱하여야 합니다. 37.5/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 도출이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 37.5시간 근무(취업규칙, 근로계약서변경 후) 기본급 기준 196시간 X 최저시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4.5시간의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변경된 때(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유효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7.5+12= 1주 49.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이면 209시간이 맞습니다

    주 37.5시간이면 196시간이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이므로, 주 37.5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 14.5시간의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