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 사직을 당해야만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동시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폐업,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 퇴사사유도 있으므로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