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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스포츠 강사로 지금 1년 1개월 근무중인데요 항상 3,3%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일은 1주일 22시간 정도씩 했는데요. 근무할때 강습뿐만 아니라 수업 보고라거나 회원에게 안내 등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 하는 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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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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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고 근태관리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근로저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고정여부, 독립사업자성,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과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등의 행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관계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근무 환경,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의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없이, 출퇴근 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 아닌 비율에 따른 보수 지급을 받는다면 프리랜서이나,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기본급 등이 정해졌으며, 출퇴근 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다름이 없다면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바,

    후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세금처리 방식과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시(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