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수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법정수당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합니다.2)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할 때 발생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3)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