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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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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11월1일 퇴사 퇴직금 상여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어떤 수당의 발생일과 지급일이 다른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작년 11월에 지급한 상여금의 지급일이 퇴사 1년 이내일지라도 실제로 발생한 것이 작년 10월분이라면 퇴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퇴사하기 한달전에 이야기 안했다고 퇴사승인 안해주는 상사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 절차에 과한 규정(ex.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개월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퇴사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 절차 기간을 경과하여 사직서를 촉박하게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직서 수리가 거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영업일 기준으로 월급을 준다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29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을 12월 1일 또는 12월 2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11월 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11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선택근무 정산기간 3주로 주기 시작일이 1일이면, 11월은 정산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정산기간은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에 대한 노사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정산기간을 3주로 합의하고 최초 시행일이 11/1인 경우라면 11/1~11/21(3주)가 정산기간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임금체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급의무 면제되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3년 초과 5년 이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최종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12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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