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6개월씩 끊어서 계약하면 불이익 있나요?
이미 1년을 채운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년엔 비용처리 문제로 6개월씩 나눠서 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단위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하기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년 연장한다면 1년 동안은 계속 근로가 가능하겠지만 6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6개월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의 보장이 6개월로 줄어드는 것 외에 금전적으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1년을 계약하였다면 기간의 종료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6개월의 경우 갱신계약을 하여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 이후 계약기간이 짧으면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으면
이전 근무기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연차 등이 결정됩니다.) 다만 계약직이기 떄문에 회사에서 6개월 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 된 것일 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짧아진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으며, 이전 계약기간 역시 근로관계 단절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 기간에 전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불이익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6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일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짧게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