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차 부동산계약상에는 단기 6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진상일수 있는데, 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했다면 1년이라 주장할수 있을겁니다.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다만, 법에서 정하는 일정 보증금/월세 이하에만 적용되며, 대부분 적용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