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1년 연장 구두계약 후 임차인이 파기했을 시, 만기에 맞춰서 나가더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것 같긴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상대방의 파기로 기회비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그런우선 제가 보기에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썼다고 주장할 경우 모두계약 중도해지 통보후 3개월이면 나갈수 있습니다.현재로써는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간의 월세는 줘야하며,중개 보수는 줄 필요 없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집주인 입장에서 나쁜 마음 품으로 보증금을 안주고 버틸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보증금 받을수 있지만, 상대방이 안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따라서 3개월 월세 주고 잘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