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수시 잔금부족으로 바로 전세를 놔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예. 가능합니다.현재 그 아파트에 다른 저당권(=대출)은 없는것이죠?매수해서 갭으로 진행할수 있으면 사실 베스트이긴 합니다.그런데 순서를 조심해야할것 같습니다.질문자 분은 괜찮겠지만, 세입자가 위치가 애매할수 있어 위험하다 느낄수 있습니다.기존 집주인은 잔금을 줘야 등기를 넘겨줄것이고,세입자는 등기를 받은 새로운 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여기에서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올텐데, 은행입장에서는 등기상 주인이 아닌 새로운 주인에게 줘야하는데얽히고 설히게 됩니다.여기에 묻기보다 해당 매물에 대해 잘 아는 중개사에게 가셔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가이드 받고 진행하세요. 저도 설명하려니 복잡해지네요.
Q. 세입자와 전세 2년 갱신했는데 이번에 같은 조건으로 2년더 연장하려합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2년 이후에 두번째 2년은 묵시적으로 진행했나요? 상대방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나요?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면, 이번에도 묵시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둘 중 일방이 계약 종료를 요청하면 3개월 안에 계약이 종료됩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2+2가 끝났기 때문에 또 묵시적으로 할수는 있습니다.3) 만일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안좋은건, 중개보수 한번 더 나가야하고상대방이 2+2년을 또 쓸수 있어서 결국 앞으로 새로운 4년동안 계약을 파기할수 없게 됩니다제가 보기엔 좋은 임차인과 좋은 임대인의 만남으로 보입니다.서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 하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