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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 전공 화학회사 근무 부동산 중개업

화학공학 전공 화학회사 근무 부동산 중개업

주영민 전문가
열매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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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계약일이랑 입금날짜가 다른데 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구두로 이야기한게 서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계약서 기준으로 하시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보니 집주인이 유연함이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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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 칸막이 설치 대수선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자 「건축법」 상 허가(신고) 대상으로서의 ‘대수선’ 범위는 총 9가지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지붕틀의 범위에서 한옥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위 내용에 확실히 포함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애매한 경우 시청에 한번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생물·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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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연에서도 갑각류끼리 서로 잡아먹는일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네, 동족포식의 대표 사례가 새우, 꽃게 등 갑갑류 입니다.애완가재 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에서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지구과학·천문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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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바라기는 해가뜨는 방향으로 향한다는데, 다른 식물들은?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이를 굴광성이라 합니다햇볕이 있는 곳으로 식물이 굽어 자라는 현상입니다.일반적인 실물들은 햇볕을 받는 쪽 반대편부터 성장하게 설계되어 비대칭으로 자라면서태양 방향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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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계약할때 중개사에게 많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건 그 부동산의 갑구, 을구에 대해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한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특히, 해당 매물에 은행대출이 있거나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전세금 설정시 이를 고려하여 진행해야합니다.요즘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아래 수식이 성립해야 좋습니다.매매가격의 70% > 전세금 + (저당금)그래야 경매로 혹여나 넘어가도라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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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방 빼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애매하시겠습니다. 1) 우선 하자 증명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관건일 것 같으나 아래 내용 전달드립니다.결론은 임대인이 하자에 대해서 책임져야합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이에 따라 일정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자로 인하여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는 한도에 한하여 차임의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임대차는 유상계약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성립 당시 이미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임차인이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와 별개로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2. 현재 묵시적 계약 이 진행되는것으로보이며, 통보하고 3개월 후에 계약종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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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위주 업종도 유동인구 많은 곳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정답은 없고 자기 하기 나름일것 같습니다.이미 팬층이 두텁고 또는 온라인 광고 마케팅이 확실하다면굳이 입지 좋은 곳에서 매장을 여실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닭발집은 큰길이 아닌 골목길에 있습니다배달위주로 하는 곳이며, 장사 잘됩니다.저 역시도 온라인 광고로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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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마다 새로운 건설 현장 찾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시청 홈페이지의 "부동산" 메뉴를 들어가면건출물 허가/착공신고등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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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체 동물도 뼈가 있습니까? 연체 동물은 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연체 동물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오징어는 뼈가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갑오징어의 뼈는 주로 석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에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몸체가 있습니다.본론으로가서 갑오징어에만 뼈가 있는게 아니면 창오징어도 있습니다. 창꼴뚜기란 표현이 맞고요 그리고 무척추 동물도 뼈가 있을수 있으며, 이 뼈는 사람의 내골격고 다른 외골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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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흰비둘기는 돌연변이로 태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비둘기는크게 2종류 입니다 도브와 피존 입니다흰비둘기를 도브라고 하고, 회색 비둘기를 피존이라 합니다.흰비둘기는 색상도 흰색이지만 크기도 회색비둘기에 비해 직고 온순한 편입니다.따라서 흰비둘기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새로운 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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