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의 허락 없이 당사자간 구두계약,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사람 믿다가 그렇게 사기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지금이라도 계약서 쓰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매정할수 있으나,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본인 건물도 아닌데 제3자가 다른 사람을 집 들이는것 역시 말이 안됩니다.그 임차인 역시 불안한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주거침입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