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