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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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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2년 근무 후,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곳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곳에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각각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과 함께 전산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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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지원서에 경력위조 한 동료 어떻게 조사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내용은 회사의 인사팀 또는 감사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분께서 다른 동료 근로자의 허위 경력 등에 대해 인사팀 또는 감사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경력 사항 등도 다른 동료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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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주용역업체에서 용역인원사용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 허가 사업을 받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파견사업주가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파견법 위반이 됩니다. 한편, 파견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정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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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이면 계약서에 7시간 근무라고 써도 내일부터 6시간만 해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변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7시간 근무에서 사실상 1시간을 휴업한 것으로 처리하고 6시간만 근무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6시간만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근무하지 못한 1시간에 대해서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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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당직근무 시간외수당에 대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휴일이든 평일이든 동일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인지 아니면 평일근로인지 그리고 휴일이면서 연장근로인지 아니면 평일이면서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산정되는 수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이를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받을 시 휴가시간도 1.5배가 되어야 하므로 1시간 30분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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