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 해지를 안해서 다른 회사 4대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려달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 해지를 안해서 다른 회사 4대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려달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임의로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새로 입사한 곳에서도 취득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중복 가입 신고가 들어올 경우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취득 신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전 회사 4대보험 관계가 정리된 후에 보통 가입하게 되므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직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상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리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처리 하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기존 회사에 4대보험 유지가 계속 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 회사에서 가입하고 계속적으로 이전회사에 상실처리를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이영하시면 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조사하여 상실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을 청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신고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기간이 도과되도록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