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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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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 역시 그 계약서 대로 근무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성실하게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주일만에 퇴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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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라고 의심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정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때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별도로 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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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 2개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명의로 패스트푸드점이 있고 실제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휴업 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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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방관님들은 24시간 대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소방관 분들의 경우 그 신분이 소방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 근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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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태도 불량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이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주를 제외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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