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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부전나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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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도 불량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아직 근무 시작한지 2계월 되어가는데 그 직원 아이가 지적을 해도 변명하고 일 할 생각을 안합니다 근로계약 작성할 때 근무계약 날짜를 썼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나요 ?

5인 미만 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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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는 상관 없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라는 추상적인 이유가 아닌 업무지시 불이행, 지각, 결근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유로이 해고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한 경우라면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지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해고해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무중인 근로자라면,

    법적 리스크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이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주를 제외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해고를 30일전 통보해야하며 미통보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 질문자님 근로자는 아직 3개월 미만이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싶으시면 빨리 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