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육아기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예전에는 연차휴가가 비례해서 발생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당 기간도 모두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새로 개정법 내용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어떻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환수조치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관이 직접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실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 맞는지, 실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사장이 한달안에 퇴사했다고 급여를 50프로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은 후 퇴사했다고 해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50%를 근로자가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 작성 됨
Q.
1년되는날 퇴사시 퇴직금 받으려면 사직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10월 18일 입사하셨다면 24년 10월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최종 마지막 근로일을 24년 10월 17일, 최종 퇴사일을 24년 10월 18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기간 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년 미만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 퇴사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 입사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점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91
92
93
94
9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