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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교통사고 났는데 이 경우 휴업손해 얼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일반 실비보험에 따른 보상을 이야기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산재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이야기 하시는건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야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일상샐활 하시는 중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가입하신 실비보험에 따라 처리가 되셔야 하는데, 구체적인 휴업손해액은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 내용 또는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통보를 했는데 안들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와 관련하여 병원과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면 1개월 후에 사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명령을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인정되며 판례도 산당한 재량범위 내에서 회사의 인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언제나 전보명령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전보명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일 근로계약서 근무장소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장소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전보명령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사업주 미기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곧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만일 중간중간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면 사업주가 변경되긴 했지만 변경 전 사업주와 변경 후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이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계속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변경된 사업주 명의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도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수당은 특별법(공무원법)이 배제시킨다 해도 적용범위가 큰 근로기준법 내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네 우선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고자 하는 헌신에 감사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은 일반 사적관계의 대전제로서 적용되는 민법보다 특별법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민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의 위치를 갖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규정이나 보수 규정 등을 보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무원도 큰 틀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공무원도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적용 받지만 큰 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 지급되는 보수나 보장되는 복지 등의 재원이 국가의 예산에 의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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