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근로단축에 대한 법, 근로단축이 끝난후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즉, 단축 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함).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