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
회사의 인원이 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하는건가요? 아니면 직원만 5명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정규직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되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대표자 제외 근로자 수가 상시적으로 5인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대표는 빼고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상이하며, 여기서 5인에는 사용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 역시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같은 사용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의 수로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표는 제외하고 근로자 수만 5인 이상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시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