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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

회사의 인원이 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하는건가요? 아니면 직원만 5명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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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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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정규직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되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대표자 제외 근로자 수가 상시적으로 5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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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대표는 빼고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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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상이하며, 여기서 5인에는 사용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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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 역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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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같은 사용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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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의 수로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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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표는 제외하고 근로자 수만 5인 이상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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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시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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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