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근로단축근무가 끝난 후 원래의 평균시간으로 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지(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중의 근로자의 동의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동법 제70조제2항).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