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떻게 되나요?
직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시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라고 알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경고로 적용이 되어 과태료 부과가 안될수도 있고,
과태료가 부과 될수도 있는건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2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통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과 과태료 처분은 다른 것입니다. 벌급형은 형사벌이고 과태료 처분은 행정벌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의무 및 서면 교부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처벌 여부, 벌금의 정도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및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벌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하는 것이지 초봄이면 보통 3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에 처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상습적이지 않다면 실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