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태도 불량 근무자 페널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복무규정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등 직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때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해 어떤 수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 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자자료 삼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